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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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대전에서 송치⁠·불송치나 공소청 처분 통지를 받은 날, 기한을 놓치지 않게 연락하는 순서입니다

HOW IT WORKS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받은 날 적기

    결정 통지가 도착한 날짜를 봉투나 문자 화면과 함께 상담 첫머리에 알립니다

  2. 결정 읽기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공소청 처분이라면 어떤 이름의 처분인지 문서에서 찾습니다

  3. 남은 길 보기

    이의신청⁠·정식재판 청구처럼 그 결정 뒤에 열려 있는 절차와 마감을 셉니다

  4. 서면 채비

    다시 낼 의견서나 청구서에 붙일 자료를 고르고 제출할 기관 이름을 확인합니다

PREPARE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경찰의 결정 통지서와 동봉된 결정서
  • 공소청 처분 통지와 불기소 이유 설명 서면
  • 보완수사⁠·재수사로 다시 연락받은 날과 내용
  • 약식명령서 봉투와 송달 날짜가 보이는 면
  • 통지마다 받은 날을 모아 적은 한 장짜리 날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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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은 날 쓸 수 있는 창구

경찰이나 공소청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기한이 바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형사 분야에는 대표 전화, 채팅 상담, 온라인 게시판 상담, 방문 상담 예약이 마련되어 있으니 마감까지 남은 날짜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통지서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 묻고 싶을 때는 게시판이,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는 전화나 채팅이 쓰기 편합니다.

방문은 예약 신청 뒤 확인 연락을 받고 찾아가는 방식이고, 장소 선택지에 대전이 있습니다. 공식 「오시는 길」의 대전 분사무소는 서구 둔산북로 56의 한화생명둔산사옥, 그 가운데 1101호입니다. 공식 자가진단에서 입장과 전력을 미리 골라 두면 상담 첫머리가 짧아집니다. 결정의 이름이 낯설다면 형사 분야 화면에 연결된 공식 영상 채널과 블로그에서 불송치나 기소유예 같은 용어 설명을 먼저 찾아 읽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사 종결 단계 상담에 챙길 것

  • 경찰의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 통지서와 함께 온 결정서
  • 공소청 처분 통지서, 불기소 이유 설명서를 받았다면 그 서면
  • 보완수사나 재수사로 다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 연락 내용
  •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봉투와 송달된 날짜
  • 통지서마다 받은 날을 적은 메모(기한 계산의 출발점)

대전 분사무소로 찾아갈 때

공식 안내에는 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 2번 출구에서 가까운 곳으로 적혀 있고, 건물 지하주차장을 쓸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에서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서에 찍힌 기관 이름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어 가면 상담에서 서류를 다시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예약 확인 연락을 받을 번호는 낮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적습니다.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질문

고소한 쪽이라면 —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지에는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와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의신청을 어느 관서에 내는지(제245조의7), 공소청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했다는 통지(제245조의8)를 받았다면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 묻습니다. 공소청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기한도 확인합니다(제259조).

조사를 받은 쪽이라면 — 기소유예는 혐의 없음과 무엇이 다른지,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 묻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할 시간이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점(제453조)과, 청구서를 어느 법원에 내는지 확인합니다.

결정 이름별로 상담 첫마디 정하기

통지서의 결정 이름에 따라 상담에서 먼저 꺼낼 말이 달라집니다. 「송치」라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다는 뜻이니 넘어간 날과 받을 기관을 먼저 말합니다. 「불송치」라면 결정서에 적힌 이유의 갈래(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같은 표현)를 그대로 읽어 줍니다. 「수사중지」라면 무엇 때문에 멈췄는지 적힌 대목을 찾습니다. 공소청의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이라면 처분일과 처분한 검사의 소속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이라면 벌금 액수와 함께 명령을 내린 법원 이름을 먼저 알립니다. 결정 이름을 찾지 못했다면 문서 제목과 첫 줄만 읽어 주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남길 때 조심할 것

통지서 사진을 보낼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관계인의 이름을 가립니다. 결정 이유에 적힌 문장을 내 말로 바꾸지 말고 문서의 표현 그대로 옮겨야 상담에서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통지를 두 번 이상 받았다면 받은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 앞선 통지와 달라진 대목을 따로 표시합니다. 마감이 가까운데 상담 날짜가 그 뒤로 잡힌다면 그 사정을 신청 단계에서 함께 적어 둡니다.

상담 뒤에 할 일

서면을 내기로 했다면 낼 기관, 마감일, 붙일 자료를 한 줄씩 적고, 낸 뒤에는 접수증이나 접수 문자를 원본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그 판단을 언제 내렸는지도 메모해 둡니다. 나중에 같은 일로 다른 통지가 오면 이 메모와 함께 처음 결정서를 다시 꺼내 비교하게 되니, 서류 묶음은 한곳에 모아 두고 겉에 사건번호를 크게 적어 둡니다.

보완수사요구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담에 가져갈 것

대전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송치된 기록을 보고 더 살펴볼 것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므로, 경찰에서 다시 출석을 요청받았다면 그때 들은 보완 항목을 받아 적어 둡니다. 처음 조사 때 낸 진술서⁠·자료 목록과 새로 물어본 대목을 나란히 놓고 오면, 상담에서 무엇을 덧붙이고 무엇을 고칠지 바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 상담 채널 thr-law.co.kr/crime (공식 영상 youtube.com/@thr-crime-lawyer·공식 블로그 blog.naver.com/z63wkt9086gg·게시판 thr-law.co.kr/crime·방문 thr-law.co.kr/crime·자가진단 thr-law.co.kr/crime), 방문 예약 안내 thr-law.co.kr/divorce, 대전 분사무소 주소⁠·지하철⁠·주차 thr-law.co.kr/roadmap · thr-law.co.kr/crime,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8⁠·제259조⁠·제453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지방공소청과 지청(공소청 위치 규정 별표) — 확인 2026-10-28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 제2항(2026. 8. 4. 개정, 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