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면 기소가 정해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송치는 공소청 검사에게 판단을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불기소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친고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없음 사유가 되고, 반의사불벌죄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표시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의 죄에서는 고소 취소가 곧바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처분할 때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합니다. 경찰 단계라면 불송치로, 송치된 뒤라면 검사의 불기소로 정리됩니다.
수사가 오래 멈춰 있는 것 같으면 고소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수사가 개시되고 6개월이 지나도록 그럴 만한 이유 없이 진척이 없다면, 고소인등은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관서의 장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담당자 교체나 수사계획 제시 같은 대응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피의자도 불기소 이유를 따로 설명받을 수 있나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하는 규정은 고소인·고발인을 위한 것입니다. 피의자에게는 불기소 처분의 취지가 즉시 통지되고, 필요하면 처분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언제 실효되나요?
벌금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실효 전까지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면 좋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전문분야 등록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받은 결정서의 정확한 이름과 받은 날짜를 챙기고, 비용을 견줄 때는 의견서 작성인지 정식재판 대응인지처럼 맡길 일의 범위를 먼저 정해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경찰 수사의 결론
고소된 사건은 경찰이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그날부터 석 달 안에 수사를 끝내고 송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다만 사건의 사정에 따라 그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짐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중지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중지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두고, 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한 단계 위 수사관서의 장을 상대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준칙 제54조 제1항). 결정이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라고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통지와 함께 안내됩니다.
불송치 뒤 남은 절차
불송치 결정 내용은 피의자에게도 알려 주나요?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의 결정을 고소인등과 피의자 모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결정서와 이의신청 서식을 함께 보내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의 서면 통지는 고소인등을 위한 규정이어서, 피의자가 받는 통지의 모양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불송치 기록은 얼마나 오래 남나요?
경찰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에서 불송치 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수사자료표를 만들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수사자료표가 작성된 사건이라면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송치에 관한 수사경력자료가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보존된 뒤 삭제되고,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는 6개월만 보존됩니다(제8조의2). 벌금 이상의 형을 담는 범죄경력자료와는 다른 자료입니다.
고소인 이의신청 이후
고발인도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개정 뒤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좁아졌습니다.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은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3개월이 지난 뒤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3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안심하기보다, 송부일로부터 반년 정도는 연락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으면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구 대상에는 양형 자료나 소송조건처럼 혐의 판단과 결이 다른 사항도 들어가고, 보완 결과 불송치로 결론이 바뀌는 길도 규정에 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요구서에 적힌 보완 사항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봅니다.
보완수사 기간에는 처분이 미뤄지나요?
고소·고발 사건의 처분 기한은 송치일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지만(제257조), 보완수사에 1개월 안팎이 걸리면 실제 처분 시점이 그만큼 뒤로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출석을 요구받은 날짜와 다시 조사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검사 처분의 종류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끝낼 수 없으면 기소중지를, 참고인·고소인·고발인이나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를 찾지 못해 끝낼 수 없으면 참고인중지를 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제121조). 어느 쪽이든 사유가 풀리면 사건을 다시 진행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이 고쳐집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 뒤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길도 있지만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의 의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법률상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가리키고,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되며, 수사나 재판 같은 법정 목적에는 조회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같은 것인가요?
기소유예는 재판 전에 공소청 검사가 하는 불기소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법원이 재판 끝에 유죄를 인정하되, 정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일 때 그 선고를 미뤄 두는 판결입니다(형법 제59조).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들어가는 항목이라는 점에서도 다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형의 종류를 벌금보다 무겁게 바꿀 수는 없지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왜 더 무거운 형을 정했는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7조의2).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청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처음 받은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취하 전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대전 공소청과 지청
세종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느 공소청이 맡나요?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들어가므로, 공소청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대전지방공소청이 대응합니다. 별표상 세종에 따로 지청이 있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