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종결
-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결론은 크게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는 송치와,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나뉩니다. 관련 문서
- 송치
-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사법경찰관이 사건과 함께 관계 서류, 증거물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수사 중 만든 문서와 입수 자료의 목록도 함께 보냅니다. 관련 문서
- 불송치
-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경찰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만 검사에게 보내는 결정입니다.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검토와 고소인 측 불복이 남습니다. 관련 문서
- 기록 반환 기한
- 불송치 사건의 기록은 검사 손에 영구히 머물지 않고,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경찰로 되돌아갑니다. 검사는 그 사이에 경찰의 결론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들여다봅니다.
- 불송치 통지
-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한 경찰은 기록을 보낸 뒤 일주일 안에 고소인 쪽에 그 결론과 이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이 우편에는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방법을 적은 안내문과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
-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 이의신청 기간
- 불송치 통지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시한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연장할 수 있지만, 경찰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 고발인의 이의신청
- 고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무고 등 고발인이 피해자에 가까운 이해관계를 갖는 범죄로 대통령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재수사요구
-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본 검사가 이유를 문서로 밝혀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 사실은 고소인 등에게도 통지됩니다.
- 재수사 기한
-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은 불송치 기록을 받은 뒤 3개월이고, 요구를 받은 경찰도 3개월 안에 결과를 내야 합니다. 새 증거 발견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완수사요구
-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 관련 문서
- 보완수사 이행 기간
- 검사의 보완 요구를 받은 경찰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한 달입니다. 검사는 긴급한 사건이라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한 달 범위에서 늘려 줄 수도 있습니다.
- 시정조치요구
-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인권을 침해한 정황이 신고되면,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받아 확인한 뒤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구제 신청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처분 통지
- 고소나 고발로 시작된 사건에서 검사가 결론을 내면, 기소든 불기소든 일주일 안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이 갑니다.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면 피의자도 곧바로 그 사실을 통지받습니다.
- 불기소 이유 설명
-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요청하면, 검사는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일주일 안에 문서로 풀어서 알려 주어야 합니다.
- 기소편의주의
- 혐의가 있어도 검사가 형법의 양형 사유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기소유예는 이 원칙에서 나온 처분입니다. 관련 문서
- 기소유예
-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이, 동기, 피해 회복,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과 달리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된 것으로 남습니다. 관련 문서
- 타관송치
- 사건이 그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이 아니면 검사가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으로 기록을 보내는 것입니다. 통지서의 기관 이름이 바뀌었다면 이 절차를 거쳤을 수 있습니다.
- 항고
- 불기소 결정에 납득하지 못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상급 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서면 불복입니다. 처분 통지 후 30일이 시한이고, 서면은 처분한 검사의 소속 청을 경유해 광역공소청장에게 갑니다. 대전 지역 사건은 대전광역공소청이 관할합니다.
- 재정신청
- 항고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가 맞는지 판단을 청하는 절차입니다. 항고기각 통지 후 열흘이 시한이며, 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 앞으로 냅니다.
- 약식명령
-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관련 문서
- 정식재판 청구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피고인은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그 명령을 낸 법원에 서면을 내어 공판을 열어 달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피고인이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 형종 상향 금지
- 피고인 쪽이 정식재판을 고른 경우, 약식명령이 벌금이었다면 법원은 징역 같은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벌금 액수를 올릴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 대전지방공소청과 지청
- 대전·세종·금산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이, 충남 지역 사건은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청이 맡습니다. 각 지청의 관할은 짝이 되는 대전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과 같습니다. 관련 문서
수사 종결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