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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결 · 송치 · 불송치 · 기록 반환 기한 · 불송치 통지 외 19개

수사 종결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결론은 크게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는 송치와,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나뉩니다. 관련 문서
송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사법경찰관이 사건과 함께 관계 서류, 증거물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수사 중 만든 문서와 입수 자료의 목록도 함께 보냅니다. 관련 문서
불송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경찰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만 검사에게 보내는 결정입니다.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검토와 고소인 측 불복이 남습니다. 관련 문서
기록 반환 기한
불송치 사건의 기록은 검사 손에 영구히 머물지 않고,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경찰로 되돌아갑니다. 검사는 그 사이에 경찰의 결론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들여다봅니다.
불송치 통지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한 경찰은 기록을 보낸 뒤 일주일 안에 고소인 쪽에 그 결론과 이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이 우편에는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방법을 적은 안내문과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이의신청 기간
불송치 통지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시한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연장할 수 있지만, 경찰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
고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무고 등 고발인이 피해자에 가까운 이해관계를 갖는 범죄로 대통령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재수사요구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본 검사가 이유를 문서로 밝혀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 사실은 고소인 등에게도 통지됩니다.
재수사 기한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은 불송치 기록을 받은 뒤 3개월이고, 요구를 받은 경찰도 3개월 안에 결과를 내야 합니다. 새 증거 발견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 관련 문서
보완수사 이행 기간
검사의 보완 요구를 받은 경찰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한 달입니다. 검사는 긴급한 사건이라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한 달 범위에서 늘려 줄 수도 있습니다.
시정조치요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인권을 침해한 정황이 신고되면,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받아 확인한 뒤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구제 신청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처분 통지
고소나 고발로 시작된 사건에서 검사가 결론을 내면, 기소든 불기소든 일주일 안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이 갑니다.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면 피의자도 곧바로 그 사실을 통지받습니다.
불기소 이유 설명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요청하면, 검사는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일주일 안에 문서로 풀어서 알려 주어야 합니다.
기소편의주의
혐의가 있어도 검사가 형법의 양형 사유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기소유예는 이 원칙에서 나온 처분입니다. 관련 문서
기소유예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이, 동기, 피해 회복,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과 달리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된 것으로 남습니다. 관련 문서
타관송치
사건이 그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이 아니면 검사가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으로 기록을 보내는 것입니다. 통지서의 기관 이름이 바뀌었다면 이 절차를 거쳤을 수 있습니다.
항고
불기소 결정에 납득하지 못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상급 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서면 불복입니다. 처분 통지 후 30일이 시한이고, 서면은 처분한 검사의 소속 청을 경유해 광역공소청장에게 갑니다. 대전 지역 사건은 대전광역공소청이 관할합니다.
재정신청
항고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가 맞는지 판단을 청하는 절차입니다. 항고기각 통지 후 열흘이 시한이며, 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 앞으로 냅니다.
약식명령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관련 문서
정식재판 청구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피고인은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그 명령을 낸 법원에 서면을 내어 공판을 열어 달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피고인이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
피고인 쪽이 정식재판을 고른 경우, 약식명령이 벌금이었다면 법원은 징역 같은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벌금 액수를 올릴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대전지방공소청과 지청
대전⁠·세종⁠·금산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이, 충남 지역 사건은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청이 맡습니다. 각 지청의 관할은 짝이 되는 대전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과 같습니다. 관련 문서

수사 종결 등 조문 원문: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