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업무 분야
피해자의 뜻이 공소 요건에 걸리는지에 따라 공식 업무 분야를 묶고, 경찰과 공소청 검사의 결정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이어 적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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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닫히는지, 분야별로
형사 업무를 여덟으로 가른 공식 구분은 사건이 닫히는 길에서도 서로 다릅니다. 이 구역은 경찰의 송치·불송치, 공소청 검사의 기소·불기소라는 두 번의 갈림길에서 각 분야가 어느 갈래로 이어지는지를 법 조문으로 짚습니다.
사기와 횡령·배임
고소장으로 시작하는 재산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기록을 공소청에 보내되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하고, 고소인에게는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석 달의 이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넘겨받고 석 달 안에 공소를 낼지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폭행·협박과 명예훼손·모욕
피해자 의사가 공소 요건에 걸린 죄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나 고소 취소가 있으면 경찰 단계든 검사 단계든 공소권없음으로 정리됩니다. 모욕이라면 누가 그랬는지 안 뒤로 반년이 흐르면 고소장을 낼 수조차 없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절도·재물손괴와 스토킹·주거침입
피해자가 용서해도 공소 요건이 사라지지 않는 죄들이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범행 동기와 범행 뒤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할지,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공판에 넘길지를 고릅니다. 약식명령이 오면 정식재판을 원할 때 쓸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뿐입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군형사
현장 체포나 고발로 시작되는 일이 있는데, 고발인이 불송치에 이의를 낼 수 있는 범죄는 2026년 8월 개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으로 좁혀졌습니다.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이라면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군검사에게 넘겨 기소 판단을 맡깁니다.
대전에서 송치 기록을 받는 공소청
대전 시내와 세종·금산에서 넘어온 기록은 공소청 본청으로 가고, 충남 각지의 사건은 그 지역 법원 지원에 대응하는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청이 받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나 같은 이름의 지원이 1심 법정이 됩니다. 기록이 어느 청에 있는지에 따라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낼 곳도 달라집니다.
처분 뒤 받는 서면과 다음 길
고소나 고발로 시작된 사건에서 검사가 결론을 내리면 고소한 쪽은 일주일 안에 그 내용을 문서로 받고, 불기소를 받은 쪽에도 지체 없이 같은 소식이 갑니다(제258조). 불기소 이유가 궁금한 고소인은 청구하면 7일 안에 서면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59조).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고소인에게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는 길이 있습니다(제260조). 피해자가 미리 요청해 두면 기소가 되었는지, 재판이 언제인지, 상대가 갇혔는지 풀려났는지도 알려 줍니다(제259조의2).
보완수사요구가 오가는 동안
기소를 정하거나 재판을 이어 가는 데 빈틈이 보이면 검사는 경찰에 조사를 더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무엇을 왜 더 보라는지 문서로 밝혀 보내야 합니다(제197조의2). 이 사이에는 기록이 경찰과 공소청을 오가므로,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지금 어느 기관이 사건을 붙잡고 있는지 사건번호로 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그쪽에 냅니다. 계좌 추적이 필요한 재산 사건이나 진술이 엇갈리는 쌍방 폭행 사건에서 이런 왕복이 붙는 일이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정했을 때의 날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찰은 판단한 까닭을 적은 문서를 붙여 기록 일체를 검사에게 넘기고, 검사는 90일이 지나기 전에 그 기록을 되돌려 줍니다(제245조의5). 경찰은 기록을 넘긴 뒤 일주일 안에 고소한 쪽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론과 그 이유를 문서로 보내면서, 결정서와 이의 방법을 적은 안내문·서식을 함께 넣습니다(제245조의6). 2026년 8월 개정 뒤로 이의는 담당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 앞으로 내야 하고, 통지를 받고 석 달이 지나면 늦습니다(제245조의7). 불송치 판단이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본 검사는 기록을 받은 뒤 석 달 안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도 고소한 쪽에 전해집니다(제245조의8).
기소 쪽으로 정해진 뒤의 두 갈래
벌금이면 충분하다고 본 검사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해 달라는 약식 절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제448조).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서 명령문을 받았다면 그 날짜를 달력에 적고, 다툴 생각이면 앞에서 본 일주일 안에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넣습니다(제453조).
고소인 쪽이라면 불송치 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재수사요구 통지를 받은 날을 한 장에 모아 두어야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피의자 쪽이라면 사건이 어느 청에 있는지에 따라 의견서를 낼 곳이 바뀐다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근거: 공식 업무 분야 thr-law.co.kr/crime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7조·제256조의2·제257조·제448조·제453조, 형법 제51조·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제312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52조 — 확인 2026-10-27 · 10-28 보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2026-08-04 개정)·제258조·제259조·제259조의2·제260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대전지방법원 본원·5개 지원),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대전지방공소청·5개 지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245조의8(2026-08-04 개정)·제448조 · 제4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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