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경찰 조사 마무리 — 결론의 갈래
대전에서 진행된 경찰 수사가 끝나 가면 사건은 송치 또는 불송치로 정리됩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마지막 조사 뒤 제출하려던 자료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때입니다. 의견서를 낸다면 이 시점까지가 경찰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이 무렵에 받는다면 조사 때 한 진술과 아직 내지 않은 자료를 나란히 정리해 가면 됩니다. 경찰이 송치할 때는 수사 중 만든 문서와 입수 자료의 목록까지 함께 보내므로, 제출한 자료가 그 목록에 들어갔는지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지만, 송치 결정이 나면 기록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 준비
- 조사 때 받은 사건번호, 의견서와 추가 증거, 진술 요지 메모
- 02불송치 결정 뒤 — 고소인 측 불복과 검사 검토
불송치가 나면 경찰은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이유를 알리고, 기록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 90일 동안 검토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송치 절차로 넘어가고, 검사가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피의자는 결정서 내용을 보관하며 다시 조사 연락이 올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고발 사건이라면 불복 가능성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 기한
- 고소인 이의신청 3개월, 검사 재수사요구 3개월, 경찰 재수사 3개월
- 준비
- 불송치 결정 내용, 혐의를 부정하는 근거 자료 원본
- 03송치 뒤 — 대전지방공소청·지청의 기록 검토
송치된 사건은 대전·세종·금산 관할이면 대전지방공소청, 충남의 각 지원 관할이면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청 검사가 맡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서 추가 조사 연락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 서류를 확인하다가 다른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기한
- 보완수사 이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연장 1개월). 구속 사건은 검사 단계 10일, 연장 1회 10일
- 준비
- 검사에게 낼 의견서, 피해 회복 자료, 보완수사 대상과 관련된 자료
- 04공소청 검사의 처분
검사는 기소, 불기소(혐의없음 등), 기소유예 가운데 처분을 정합니다.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면 고소인에게는 7일 안에, 불기소라면 피의자에게는 즉시 통지가 갑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인정한 처분이므로, 혐의가 없다고 다투어 왔다면 처분서의 문구를 정확히 읽어 둡니다.
- 기한
- 처분 통지 7일. 고소인 등이 요청하면 불기소 이유 설명도 7일 안
- 준비
- 처분 통지서, 기소유예라면 그 처분이 기재된 서류 사본
- 05불기소 뒤 — 항고와 재정신청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30일 안에 대전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기각되면 재정신청이나 재항고로 이어집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이 단계에서 처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계속 보관합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처분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도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처분을 스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 기한
- 항고 30일,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 준비
- 불기소 처분 통지서, 고소인 측 항고 사실 통지(받은 경우)
- 06약식명령 또는 기소 — 재판으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공판이 청구되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나 해당 지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기한
-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 준비
- 약식명령 등본, 다툴 사실과 양형 자료, 공소장 부본(기소된 경우)
수사 종결 언저리에서 오가는 통지와 기록
경찰이 내리는 결정의 이름
경찰의 수사 결론은 다섯 갈래입니다. 소년 사건 등을 법원에 보내는 법원송치, 공소청에 넘기는 송치, 넘기지 않는 불송치, 잠시 멈추는 수사중지,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이송입니다. 불송치에도 이유별 이름이 붙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모자란 혐의없음 말고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습니다. 수사중지는 피의자를 찾지 못한 경우와 참고인을 찾지 못한 경우로 다시 갈립니다. 한 사건 안에서 사람이나 혐의를 나눠 일부에만 먼저 결론을 내는 것도 허용되어, 통지서에 적힌 혐의가 내 사건 전부인지 확인합니다.
수사중지 통지를 받았을 때
수사가 멈추면 그 기록은 일주일 안에 공소청 검사에게 건너가 살펴지고, 검사는 한 달 안에 기록을 되돌려 보내면서 바로잡을 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못마땅하면 결정한 경찰관 소속 관서보다 한 단계 위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피의자를 찾지 못해 멈춘 경우에는 그 결정이 고소인 쪽에만 통지되므로, 피의자는 출석요구가 끊긴 이유를 담당 부서에 직접 물어야 알 수 있습니다.
불송치로 끝났다면 — 기록 열람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한 뒤라면 피의자 쪽도 그 사건 기록을 통째로 또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 보고 복사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쪽 이의신청이 들어와 사건이 송치로 돌아설 때에 대비해, 받은 결정서와 열람한 기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송치된 고소 사건 — 석 달의 기준
고소·고발에서 출발한 사건은 기록이 공소청에 도착한 날로부터 석 달이 검사의 판단 기한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금산 쪽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 검사가,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 쪽 사건은 같은 이름의 지청이 이 기한의 주체입니다. 석 달이 지나도 결론이 없으면 사건번호를 들고 해당 검사실로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묻습니다.
약식명령 청구 뒤 — 법원이 재판으로 돌릴 때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해 달라는 검사의 청구가 들어와도, 판사가 그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정에서 여는 보통 재판으로 사건을 돌립니다. 피고인 쪽이 아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판기일 소환 같은 재판 서류가 올 수 있으므로, 약식 청구 사실만 믿고 우편물을 미뤄 두지 않습니다.
결정서가 고소인에게 갈 때 — 가려지는 정보
2026년 9월 말 고쳐진 수사준칙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고소인 쪽에 보내기 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는 곳, 전화번호 같은 인적 정보와 그 고소와 상관없는 다른 혐의 정보를 가리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리는 범위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지장이 없을 만큼으로 제한되므로, 피의자 쪽은 결정서에 이름이 어떻게 적혀 나가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과 연락이 닿는 관계라면 결정 뒤에도 사건 이야기를 직접 나누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53조·제54조·제69조 제2항(2026. 9. 29. 개정), 형사소송법 제257조 · 제450조,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절차 안내
경찰과 공소청의 결정 이름은 수사준칙이 정한 분류를 따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 이름을 아래 분류와 맞춰 본 뒤 다음 일정을 세우세요.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입건
- 구속/불구속
- 사건 송치(경찰 → 공소청)
- 기소·불기소 판단(공소청 검사)
- 재판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대질조사
- 범죄 입증 및 재판회부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