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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형사 기한 계산기

대전에서 경찰⁠·공소청의 결론이 나온 뒤 당사자 쪽에 넘어오는 기한을 날짜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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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지를 받은 그날은 하루로 치지 않고, 셈이 닿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기간이 다음 근무일까지 늘어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계산기는 쉬는 날 가운데 토⁠·일만 알아보니, 그 밖의 공휴일은 결과를 보고 고쳐 적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 남는 기한 읽기

경찰과 공소청이 결론을 낸 다음에는 기한이 당사자 쪽으로 넘어옵니다. 계산기의 여섯 칸이 각각 어느 서류의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지와, 마감일을 정하는 공통 규칙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마감일을 정하는 공통 규칙

형사 절차의 기간은 그 일이 있은 날을 셈에서 빼고 이튿날부터 헤아립니다. 석 달⁠·반년 같은 기간은 서른 날씩 끊지 않고 달 이름을 바꿔 가며 넘기고, 끝날이 주말⁠·휴일이면 이어지는 근무일로 옮겨 갑니다. 화면의 결과는 주말만 고려하므로 공휴일은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준일은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통지와 함께 온 결정서와 신청 서식을 그대로 쓰면 되고, 마땅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록 송부일로부터 반년 안에서 기한을 늘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고소 6개월

범인을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반년이 지나면 고소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 쪽이든 피고소인 쪽이든 그 날짜를 어떻게 알았는지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벌금 명령에 불복할 때 7일

공판 없이 나온 벌금 명령은 명령서가 송달된 날이 출발점입니다. 받아 든 날은 빼고 이레째 되는 날까지 명령을 낸 곳에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항소⁠·상고⁠·즉시항고 7일

판결이면 선고한 날, 결정이면 고지한 날을 넣습니다. 자기 탓이 아닌 이유로 날을 넘겼다면 상소할 권리를 되살려 달라고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밖에 있는 불기소 뒤의 기한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에 맞서는 항고는 그 통지 뒤 한 달(30일), 항고기각 뒤 재정신청은 10일입니다. 계산기에는 없으니 같은 규칙으로 직접 세어 보세요.

불기소 뒤 서면이 거쳐 가는 곳

대전 사건의 항고장은 처분한 검사가 있는 대전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에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 위 단계인 광역공소청장에게 올라갑니다. 항고가 기각되었다면 열흘 안에 재정신청서를 처분 검사 쪽 공소청의 장 앞으로 냅니다. 항고를 내고 석 달을 기다려도 답이 없을 때 역시 그 시점부터 열흘이 재정신청 기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사건의 기준일 확인

벌금 명령이나 판결이 대전 본원에서 나왔는지 천안⁠·서산 같은 지원에서 나왔는지는 명령서 첫머리에서 확인하고, 정식재판 청구서와 상소장은 그 법원에 냅니다. 송달받은 날이 기억나지 않으면 법원 사건 검색의 송달 결과 날짜로 맞춰 넣습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쪽의 재항고

재정신청 자격이 없는 고발인이라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항고 기각을 알게 된 뒤 한 달 안에 광역공소청을 경유해 검찰총장 앞으로 다시 불복하는 재항고입니다. 항고에 석 달 동안 아무 처분이 없었던 경우라면 그 석 달이 찬 날이 한 달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항고나 재항고 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정을 소명할 때 사정이 풀린 때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같은 조 제4항). 항고장을 받는 관할 광역공소청이 어디인지는 처분한 대전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물어 확인합니다. 대전 본원과 지원의 기준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사건번호 앞에 붙은 법원 이름을 메모 맨 윗줄에 적어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230조⁠·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3항⁠·제260조 제3항⁠·제343조⁠·제345조⁠·제358조⁠·제374조⁠·제405조⁠·제452조⁠·제453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 확인 2026-10-27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