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지를 받은 그날은 하루로 치지 않고, 셈이 닿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기간이 다음 근무일까지 늘어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계산기는 쉬는 날 가운데 토·일만 알아보니, 그 밖의 공휴일은 결과를 보고 고쳐 적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 남는 기한 읽기
경찰과 공소청이 결론을 낸 다음에는 기한이 당사자 쪽으로 넘어옵니다. 계산기의 여섯 칸이 각각 어느 서류의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지와, 마감일을 정하는 공통 규칙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마감일을 정하는 공통 규칙
형사 절차의 기간은 그 일이 있은 날을 셈에서 빼고 이튿날부터 헤아립니다. 석 달·반년 같은 기간은 서른 날씩 끊지 않고 달 이름을 바꿔 가며 넘기고, 끝날이 주말·휴일이면 이어지는 근무일로 옮겨 갑니다. 화면의 결과는 주말만 고려하므로 공휴일은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준일은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통지와 함께 온 결정서와 신청 서식을 그대로 쓰면 되고, 마땅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록 송부일로부터 반년 안에서 기한을 늘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고소 6개월
범인을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반년이 지나면 고소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 쪽이든 피고소인 쪽이든 그 날짜를 어떻게 알았는지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벌금 명령에 불복할 때 7일
공판 없이 나온 벌금 명령은 명령서가 송달된 날이 출발점입니다. 받아 든 날은 빼고 이레째 되는 날까지 명령을 낸 곳에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항소·상고·즉시항고 7일
판결이면 선고한 날, 결정이면 고지한 날을 넣습니다. 자기 탓이 아닌 이유로 날을 넘겼다면 상소할 권리를 되살려 달라고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밖에 있는 불기소 뒤의 기한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에 맞서는 항고는 그 통지 뒤 한 달(30일), 항고기각 뒤 재정신청은 10일입니다. 계산기에는 없으니 같은 규칙으로 직접 세어 보세요.
불기소 뒤 서면이 거쳐 가는 곳
대전 사건의 항고장은 처분한 검사가 있는 대전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에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 위 단계인 광역공소청장에게 올라갑니다. 항고가 기각되었다면 열흘 안에 재정신청서를 처분 검사 쪽 공소청의 장 앞으로 냅니다. 항고를 내고 석 달을 기다려도 답이 없을 때 역시 그 시점부터 열흘이 재정신청 기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사건의 기준일 확인
벌금 명령이나 판결이 대전 본원에서 나왔는지 천안·서산 같은 지원에서 나왔는지는 명령서 첫머리에서 확인하고, 정식재판 청구서와 상소장은 그 법원에 냅니다. 송달받은 날이 기억나지 않으면 법원 사건 검색의 송달 결과 날짜로 맞춰 넣습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쪽의 재항고
재정신청 자격이 없는 고발인이라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항고 기각을 알게 된 뒤 한 달 안에 광역공소청을 경유해 검찰총장 앞으로 다시 불복하는 재항고입니다. 항고에 석 달 동안 아무 처분이 없었던 경우라면 그 석 달이 찬 날이 한 달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항고나 재항고 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정을 소명할 때 사정이 풀린 때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같은 조 제4항). 항고장을 받는 관할 광역공소청이 어디인지는 처분한 대전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물어 확인합니다. 대전 본원과 지원의 기준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사건번호 앞에 붙은 법원 이름을 메모 맨 윗줄에 적어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230조·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3항·제260조 제3항·제343조·제345조·제358조·제374조·제405조·제452조·제453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 확인 2026-10-27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