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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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질문 모음

질문마다 한 편씩 답했습니다.

수사 종결경찰 수사가 끝나면 어떤 결정이 나오나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내리는 공소청송치⁠·불송치⁠·수사중지⁠·이송 결정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결정 뒤 기록은 어디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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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끝난 것인가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에도 남는 공소청 검사의 기록 검토와 재수사요구,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와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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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는 과정과 신청 기한, 고발인의 신청 제한, 송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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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다시 조사받게 되나요?

송치된 사건에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무엇을 다시 살피는지, 다시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는 경우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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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공소청 검사는 어떤 처분을 내리나요?

송치된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가 고르는 공소제기와 다섯 가지 불기소, 기소중지⁠·보완수사요구 같은 결정의 뜻과 처분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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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소유예가 혐의없음과 어떻게 다른지, 공소청 검사가 무엇을 참작해 정하고 처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수사경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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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하는 기준과 청구 방법, 형종 상향 금지와 취하⁠·불출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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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관할대전 사건의 기소 여부는 어느 공소청이 판단하나요?

대전⁠·세종⁠·충남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대전지방공소청과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청을 법원⁠·지원 관할과 짝지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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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결과 기소 판단에 관해 더 알아 둘 질문

혐의가 여러 개라면 결정도 한꺼번에 나오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면 경찰도, 공소청 검사도 그 가운데 일부만 떼어 먼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마다 어느 혐의에 대한 결정인지 적힌 줄을 따로 확인하세요.

불송치로 끝나면 사건 기록은 경찰서에 그대로 있나요?

아닙니다. 송치하지 않는 이유를 담은 문서와 함께 서류 뭉치와 증거물이 일단 공소청으로 건너갑니다. 검사가 그 묶음을 붙들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고, 이 기간이 결정을 한 번 더 따져 보는 창이 됩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8월 개정으로 석 달이라는 선이 생겨, 그 안에 요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다시 조사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을 흔들 새 증거가 드러난 경우처럼 시행령이 열어 둔 사정이 있을 때만 그 뒤에도 요구가 가능합니다.

재수사는 경찰이 얼마 동안 하나요?

경찰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석 달입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가 급한 사건이라며 날짜를 따로 못 박았다면 경찰은 그 날짜에 맞춥니다.

받은 불송치 결정서 곳곳이 가려져 있는 것은 왜인가요?

2026년 9월 바뀐 수사준칙에 따라 경찰은 결정서를 내보내기 전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나 받는 사람과 무관한 다른 혐의 내용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는 범위는 이의를 낼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남기는 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3개월을 늘릴 수 있나요?

기한을 넘길 만한 마땅한 사정이 있다면 결정한 경찰서의 장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록이 공소청으로 건너간 날을 기준으로 반년을 넘겨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행방불명이라 수사중지가 되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멈춘 사건이라도 기록은 일주일 안에 공소청으로 건너가고, 검사는 한 달 안에 되돌려 주면서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면 바로잡으라는 요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찾던 사람이 나타나면 경찰은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고 검사에게 알립니다.

검사가 처분하면 고소인과 피의자는 언제 알게 되나요?

고소한 쪽은 처분 뒤 일주일 안에 우편 등 서면으로 결과를 받습니다. 피의자 쪽은 불기소로 정리됐을 때 날짜 여유 없이 바로 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었다면 재정신청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열흘입니다. 항고를 물리친다는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사건을 처리한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 앞으로 서류를 냅니다. 무엇을 근거로 다시 보아 달라는지 사실과 증거를 적어야 하고, 이 신청이 걸려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 시계가 서 있습니다.

피의자가 군인이면 기소 판단은 누가 하나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사건이라면 공소청 검사는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넘기기 전에 한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의자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조문이 이의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적은 것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 쪽뿐입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결정서와 통지서를 보관해 두고, 고소인 쪽 이의로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될 때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실제적입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2항⁠·제4항⁠·제5항⁠·제52조 제2항⁠·제5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7⁠·제245조의8 제3항⁠·제4항⁠·제256조의2⁠·제258조⁠·제260조 제3항⁠·제4항 · 제262조의4 —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