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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약식명령 · 작성 2026-10-26

법정에 한 번도 서지 않았는데 우편으로 벌금 액수가 적힌 약식명령이 도착하면 당황스럽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정식재판을 꼭 청구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기기 쉬운데, 정식재판 청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7일로 짧고, 청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뒤의 결과가 뚜렷하게 달라지므로 그 차이를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이렇게 나옵니다

공소청 검사는 벌금⁠·과료⁠·몰수로 처리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면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지방법원은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정하고, 추징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제448조). 판사가 보기에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건이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제450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주형과 부수처분이 적히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실립니다(제451조).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보내는 송달로 고지됩니다(제452조). 봉투를 받으면 먼저 범죄사실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맞는지, 주형과 부수처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7일은 이렇게 셉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내린 그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하고, 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453조). 날짜 계산에서는 송달받은 당일을 빼고 다음 날을 하루째로 세며,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은 세지 않습니다(제66조). 예를 들어 월요일에 송달받았다면 화요일이 1일째가 되어 다음 주 월요일이 7일째입니다.

마지막 날이 연휴와 겹치면 연휴가 끝난 뒤의 첫 평일까지로 늘어나지만, 그 계산을 믿고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여유 있게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나 피고인 쪽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제453조 제3항).

정식재판은 피고인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지만, 청구 없이 7일이 흐르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 규정을 준용해 회복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제458조 제1항, 제345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달라지는 것

항목내용
재판 방식적법한 청구라면 공판절차로 다시 심리(제455조 제3항)
형의 종류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 않음(제457조의2 제1항)
형의 무게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함(같은 조 제2항)
취하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 가능(제454조)
출석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음(제458조 제2항, 제365조)
약식명령정식재판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음(제456조)

형의 종류를 올리지 못하게 한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까지 같은 보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읽기는 어려우므로, 어느 쪽이 청구했는지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7일을 그냥 넘기거나, 청구했다가 거둬들이면 약식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57조). 벌금은 형법상 형의 한 종류이고(형법 제41조), 벌금 이상의 형은 범죄경력자료에 들어가는 항목이어서 기소유예와는 기록상 무게가 다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같은 법 제7조).

청구할지 정할 때 따져 볼 것

  •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 사실은 인정하지만 벌금 액수나 부수처분이 무겁다고 보는지
  •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과 재판에 걸리는 시간
  • 약식명령 단계에서 미처 내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

어느 한 가지만으로 답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액수가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두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 뒤에는 같은 사실을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약식명령서 원본과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준비하세요. 사건을 맡은 법원과 그에 대응하는 공소청이 어디인지는 대전 공소청과 지청을 정리한 문서의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A. 형의 종류를 벌금보다 무겁게 바꿀 수는 없지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왜 더 무거운 형을 정했는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7조의2).

Q.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청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처음 받은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취하 전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말고 다른 단계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안내 목록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45조⁠·제365조⁠·제448조~제458조(제457조의2 포함, 2026-10-02 시행본), 형법 제41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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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