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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고소 사건, 송치 뒤 보완수사부터 처분까지

칼럼 · 작성 2026-10-26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냈다는 통지를 받으면 곧 재판이 열린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송치는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로 사건이 옮겨 갔다는 뜻이고, 그 뒤에도 경찰의 보완수사와 검사의 의견 청취가 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된 사건을 기준으로, 송치 뒤 처분까지의 단계와 기한, 그때 정해지는 것과 근거 조문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지금 어느 단계인지 맞춰 보는 데 쓰도록 구성했습니다.

송치 뒤 단계와 기한 한눈에

단계그때 정해지는 것기한근거
송치기소 여부 판단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감고소 사건은 송치일부터 3개월 안에 처분형사소송법 제257조
보완수사요구경찰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조사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1개월 범위 연장 가능제197조의2 제4항⁠·제6항
사실관계 확인검사가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음조문상 기한 없음제245조의13
처분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공판 청구약식명령에는 7일 안 정식재판 청구제453조 제1항
불복고소인의 항고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대전광역시에서 수사된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대전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이 처분을 맡습니다. 관할을 가르는 방법은 대전 공소청과 지청 정리에 표로 담았습니다.

송치는 기소가 아닙니다: 3개월 처분 기한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냅니다(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고소 사건이라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송치된 날부터 석 달입니다(제257조). 처분을 하면 고소인에게는 처분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불기소라면 피의자에게도 곧바로 그 취지가 통지됩니다(제258조).

차용 사기에서 쟁점은 대개 돈을 빌린 시점의 사정입니다. 그때 갚을 능력과 뜻이 있었는지,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것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보기 전이라도 통지일을 적어 두고, 경찰 조사 때 낸 자료 사본을 한곳에 모아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보완수사요구: 무엇을 다시 묻고 얼마나 걸리나

기록을 검토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는 범인에 관한 사항, 증거나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양형 자료, 죄명과 범죄사실의 구성 등이 들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9조 제3항). 차용 사기라면 빌릴 당시의 매출 흐름, 다른 채무, 일부라도 갚은 내역이 보완 대상이 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제197조의2 제4항).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이 사이 피의자는 다시 출석 요청을 받고 통장 거래 내역이나 장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다시 조사받을 때에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그만큼 처분 시점도 뒤로 밀린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 둡니다.

보완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검사의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친 뒤 불송치나 수사중지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0조 제7항).

사실관계 확인: 의견 청취와 의견서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려고 필요할 때 피의자⁠·사건관계인의 말을 직접 듣거나 의견서 같은 서면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다시 살필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1항). 피의자 의견 청취 자리에도 변호인 참여가 보장되고(같은 조 제5항),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고소인도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차용 사기 사건의 의견서는 빌릴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엮는 것이 중심입니다.

  1. 차용 시점 전후의 매출 자료와 통장 거래 내역
  2. 같은 시기 다른 거래처에 대금을 치른 기록
  3. 사정이 나빠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4. 일부 변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연락한 기록

처분의 네 갈래와 그 뒤의 기간

검사가 택할 수 있는 처분은 크게 넷으로 나뉩니다.

  • 속일 뜻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면 기소유예
  • 벌금형이 알맞다고 보면 약식명령 청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원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7일이 지나기 전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제453조 제1항).
  • 법정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공판 청구

어느 처분이 나올지는 기록과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와도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처분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의 판단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을 다룬 글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과 합의하면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A.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며 변호인 등 정해진 경로로 진행하고, 직접 찾아가 압박하는 일은 피합니다.

Q. 보완수사 기간에도 피의자가 자료를 더 낼 수 있나요?

A. 다시 출석하는 조사 자리에서 자료를 낼 수 있고, 사건이 검사에게 돌아간 뒤에는 의견서로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낸 날짜와 목록을 기록해 둡니다.

정리

송치 뒤에는 경찰의 보완수사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두 번의 자료 제출 기회가 따로 올 수 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송치 통지일, 보완수사로 다시 출석한 날, 의견서를 낸 날을 한 줄씩 적은 메모를 가져가 보세요. 나머지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제4항⁠·제6항⁠·제243조의2⁠·제245조의5⁠·제245조의13⁠·제257조⁠·제258조⁠·제453조(2026-10-02 시행본), 형법 제51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3항⁠·제60조 제7항, 공소청법 제3조⁠·제57조(2026-10-02 시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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