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우선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이 단계를 알아보다 보면 곧 같은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로 정말 끝난 건가요?" 짧게 답하면, 불송치는 경찰 단계의 결론이고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법에 두 갈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길을 하나씩 짚고, 각 길이 대략 언제 닫히는지 정리합니다.
불송치는 판결처럼 굳어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법원의 판결처럼 더 다툴 수 없게 확정되는 효력이 붙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검토와 고소인등의 불복이 아직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불송치 사유는 크게 혐의없음과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뉘고, 혐의없음은 다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증거가 부족한 경우로 갈립니다. 증거가 모자란다는 이유였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올 때 다시 문제 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식의 사유라면 사정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첫째 갈래: 공소청 검사의 기록 검토와 재수사요구
기록을 받은 검사는 90일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사이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제1항).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원칙이고, 사건에 영향을 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드러난 경우,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한 정황이 있는 경우처럼 수사준칙 제63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가능합니다.
재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게 되면 사건을 송치하고, 불송치를 유지한다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재수사결과서를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한 번 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제4항~제7항, 수사준칙 제64조). 재수사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고소인등에게 통지됩니다.
2026년 8월 개정은 재수사요구에 힘을 더 실었습니다. 경찰이 마땅한 사유 없이 재수사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에게 적정한 재수사를 바라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면 윗선 수사관서 또는 아예 다른 수사기관을 정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법도 생겼습니다(제245조의8 제8항·제9항).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뒤 몇 달 동안 담당 수사관이 바뀌거나 다른 관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둘째 갈래: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고소인·피해자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고, 신청은 그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서의 장 앞으로 합니다(제245조의7).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야 하므로, 사건은 곧바로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단계로 옮겨 갑니다. 재수사가 진행되던 중이라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수사를 멈추고 송치합니다(수사준칙 제65조).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결정이 유리하게 나온 피의자가 따로 해야 할 신청은 없습니다. 대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받게 되므로, 3개월 남짓한 기간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을 열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 뒤의 흐름은 고소인 이의신청 이후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피의자 쪽에서 보관해 둘 것
- 결정 통지서와 받은 날짜 — 이의신청이나 재수사요구가 가능한 시기가 대략 언제까지인지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이나 검사가 기록을 받은 날을 피의자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므로 여유를 두고 보아야 합니다.
- 조사 때 제출한 자료의 사본 — 재수사나 송치가 이어지면 같은 설명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결정 이유에 대한 메모 — 경찰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적어 두면, 상대방이 무엇을 보완해 다툴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때도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여 주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남았는지, 남았다면 언제까지인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 내용은 피의자에게도 알려 주나요?
A.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의 결정을 고소인등과 피의자 모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결정서와 이의신청 서식을 함께 보내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의 서면 통지는 고소인등을 위한 규정이어서, 피의자가 받는 통지의 모양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기록은 얼마나 오래 남나요?
A. 경찰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에서 불송치 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수사자료표를 만들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수사자료표가 작성된 사건이라면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송치에 관한 수사경력자료가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보존된 뒤 삭제되고,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는 6개월만 보존됩니다(제8조의2). 벌금 이상의 형을 담는 범죄경력자료와는 다른 자료입니다.
정리
불송치 뒤에도 검사의 재수사요구와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이라는 두 길이 일정 기간 열려 있습니다. 같은 안내 안의 다른 질문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첫 화면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8(2026-10-02 시행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제63조·제64조·제65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제8조의2,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