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통지를 받고 몇 주가 지나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결론을 뒤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 고소인 쪽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피의자라면 이 단계에서 "이제 기소되는 건가"부터 걱정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판단하는 자리가 경찰에서 공소청 검사로 옮겨졌다는 뜻이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등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와 이유를 알리면서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 앞으로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1항).
| 항목 | 내용 |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고소인,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 |
| 고발인 |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정 |
| 기한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 기한 연장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관서의 장이 연장 |
2026년 8월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고소인등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습니다(제245조의12). 다만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침해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법이 정한 사정이 있거나 수사 진행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불허될 수 있고, 사용 목적을 제한해 허가받은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일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피의자 쪽에서 보면, 고소인이 경찰 기록 가운데 일부를 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의신청 이유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낸 자료가 그대로 다음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처음 조사 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냈는지 기억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곧바로 송치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에게는 사건을 곧바로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고 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넘길 의무가 생기며, 어떻게 처리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4항). 경찰이 자기 결정을 다시 심사해 고칠지 말지를 고르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수사가 진행되던 사건이라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수사를 멈추고 송치합니다(수사준칙 제65조).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는 무엇을 하나요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이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를 제기할지 정해야 합니다(제257조).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제197조의2 제1항 제3호).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면 경찰이 다시 연락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보완수사 요구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소 판단에 필요하면 피의자나 관계인에게서 말을 듣고 서면 의견을 받아 사실관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등도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밝힐 수 있고, 검사는 필요성을 따져 받아들일지 정합니다(제245조의13).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의 판단은 크게 공소제기와 불기소로 갈립니다. 불기소가 나오면 고소인은 다시 공소청 단계의 불복 절차(항고)를 밟을 수 있고, 공소제기가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든 이의신청 단계에서 끝나지 않으므로, 송치 통지 이후의 일정은 한동안 이어진다고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이 단계에서 준비할 것
먼저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다시 읽고, 고소인이 그 가운데 어느 부분을 문제 삼을지 생각해 봅니다. 이의신청서가 피의자에게 따로 송달되는 절차는 조문에 없으므로, 결정서에 적힌 판단 근거가 사실상 출발점입니다. 경찰 조사 때 낸 자료가 검사에게 함께 넘어갔는지, 빠진 자료는 없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경찰은 송치할 때 수사 과정에서 만든 문서와 입수한 자료의 목록을 함께 보내야 하므로(제245조의5 제2항), 내가 낸 자료가 그 목록에 들어갔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로 다툼이 될 만한 지점이 보이면 그 부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이 시점에 검사에게 의견서를 낼지, 낸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쓸지를 함께 정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발인도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2026년 8월 개정 뒤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좁아졌습니다.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은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Q. 3개월이 지난 뒤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3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안심하기보다, 송부일로부터 반년 정도는 연락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리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는 장치이고, 기소 여부는 그 뒤 검사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이의신청 말고 다른 단계가 궁금하다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을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제197조의2·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12·제245조의13·제257조(2026-10-02 시행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