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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 작성 2026-10-26

불송치 통지를 받고 몇 주가 지나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결론을 뒤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 고소인 쪽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피의자라면 이 단계에서 "이제 기소되는 건가"부터 걱정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판단하는 자리가 경찰에서 공소청 검사로 옮겨졌다는 뜻이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등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와 이유를 알리면서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 앞으로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1항).

항목내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고소인,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
고발인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정
기한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기한 연장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관서의 장이 연장

2026년 8월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고소인등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습니다(제245조의12). 다만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침해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법이 정한 사정이 있거나 수사 진행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불허될 수 있고, 사용 목적을 제한해 허가받은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일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피의자 쪽에서 보면, 고소인이 경찰 기록 가운데 일부를 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의신청 이유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낸 자료가 그대로 다음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처음 조사 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냈는지 기억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곧바로 송치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에게는 사건을 곧바로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고 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넘길 의무가 생기며, 어떻게 처리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4항). 경찰이 자기 결정을 다시 심사해 고칠지 말지를 고르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수사가 진행되던 사건이라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수사를 멈추고 송치합니다(수사준칙 제65조).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는 무엇을 하나요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이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를 제기할지 정해야 합니다(제257조).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제197조의2 제1항 제3호).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면 경찰이 다시 연락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보완수사 요구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소 판단에 필요하면 피의자나 관계인에게서 말을 듣고 서면 의견을 받아 사실관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등도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밝힐 수 있고, 검사는 필요성을 따져 받아들일지 정합니다(제245조의13).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의 판단은 크게 공소제기와 불기소로 갈립니다. 불기소가 나오면 고소인은 다시 공소청 단계의 불복 절차(항고)를 밟을 수 있고, 공소제기가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든 이의신청 단계에서 끝나지 않으므로, 송치 통지 이후의 일정은 한동안 이어진다고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이 단계에서 준비할 것

먼저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다시 읽고, 고소인이 그 가운데 어느 부분을 문제 삼을지 생각해 봅니다. 이의신청서가 피의자에게 따로 송달되는 절차는 조문에 없으므로, 결정서에 적힌 판단 근거가 사실상 출발점입니다. 경찰 조사 때 낸 자료가 검사에게 함께 넘어갔는지, 빠진 자료는 없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경찰은 송치할 때 수사 과정에서 만든 문서와 입수한 자료의 목록을 함께 보내야 하므로(제245조의5 제2항), 내가 낸 자료가 그 목록에 들어갔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로 다툼이 될 만한 지점이 보이면 그 부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이 시점에 검사에게 의견서를 낼지, 낸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쓸지를 함께 정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발인도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2026년 8월 개정 뒤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좁아졌습니다.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은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Q. 3개월이 지난 뒤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3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안심하기보다, 송부일로부터 반년 정도는 연락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리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는 장치이고, 기소 여부는 그 뒤 검사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이의신청 말고 다른 단계가 궁금하다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을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제197조의2⁠·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12⁠·제245조의13⁠·제257조(2026-10-02 시행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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