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소식을 들은 뒤 한동안 조용하다가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기소 전에 또 조사를 받는 것이냐"는 걱정이 앞섭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할 무렵 마주치기 쉬운 낱말이 보완수사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공소청 검사는 스스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 판단에 필요한 부분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받을지는 무엇을 보완하라는 요구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경찰에게 보내는 서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지 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 시정조치 요구나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요구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돌려보냅니다(같은 조 제2항).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조는 이를 쓰임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결정)·(추완)·(공판)·(영장)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요구서를 받는 쪽은 피의자가 아니라 경찰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검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관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요구를 받은 경찰관이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뒤따를 수 있고,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면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을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그래서 보완수사 단계에서 담당 관서가 바뀌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완하라는 요구인지가 관건입니다
수사준칙 제59조 제3항은 송치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범인에 관한 사항, 증거나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소송조건·처벌조건, 양형 자료, 죄명과 범죄사실의 구성 등을 듭니다. 예컨대 계좌 내역이나 통신 기록을 더 확보하라는 요구라면 피의자를 다시 부르지 않고 끝날 수도 있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하라는 요구라면 사법경찰관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00조). 다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조사 때와 같습니다(제243조의2).
다시 출석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출석 요구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봅니다.
-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의 요지를 떠올려 적어 둡니다. 앞뒤가 달라 보이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첫 조사 뒤에 새로 찾은 자료가 있다면 사본을 만들어 가져갑니다.
기한: 원칙 1개월, 필요하면 연장
| 단계 | 기한과 내용 |
|---|---|
| 이행 기간 |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검사가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 결과를 보내는 방식 | 보완한 내용이 담긴 종합수사 결과를 사건기록과 같이 송부 |
| 연장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가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 |
| 별도 기간 |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등은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수사준칙 제60조)
보완을 마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 제시를 거친 다음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0조 제7항). 보완수사요구가 곧 기소의 예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과는 다릅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지만,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이때 검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음을 먼저 고지해야 하고(수사준칙 제65조의3 제4항), 이렇게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고소인등도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 같은 공무소에 관련 내용을 조회해 기록에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정리하면 보완수사는 경찰이 하는 수사이고, 사실관계 확인은 검사가 기소 판단을 위해 의견과 자료를 듣는 절차입니다. 두 연락은 보내는 곳도, 그 결과가 쓰이는 방식도 다르므로 연락을 받으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보완수사 이후 검사가 고를 수 있는 처분은 공소청 검사의 처분을 정리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구 대상에는 양형 자료나 소송조건처럼 혐의 판단과 결이 다른 사항도 들어가고, 보완 결과 불송치로 결론이 바뀌는 길도 규정에 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요구서에 적힌 보완 사항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봅니다.
Q. 보완수사 기간에는 처분이 미뤄지나요?
A. 고소·고발 사건의 처분 기한은 송치일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지만(제257조), 보완수사에 1개월 안팎이 걸리면 실제 처분 시점이 그만큼 뒤로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출석을 요구받은 날짜와 다시 조사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정리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에게 가는 서면이고, 다시 조사를 받을지는 그 안에 적힌 보완 사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관련 나머지 문서는 첫 화면으로 돌아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2026-08-04 개정)·제200조·제243조의2·제245조의13·제257조(2026-10-02 시행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제60조·제65조의3(2026-09-29 개정),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조(2026-10-02 시행),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