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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 공소청 검사는 어떤 처분을 내리나요?

처분 · 작성 2026-10-26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그다음 결론은 공소청 검사가 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이 받는 통지서에도 "공소제기", "기소유예", "혐의없음" 같은 말이 적혀 오는데, 이름만 보고는 사건이 끝난 것인지 재판으로 가는 것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문서는 검사가 고를 수 있는 결정의 목록과 각각의 뜻, 처분 기한과 통지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검사가 고를 수 있는 결정의 목록

송치된 사건을 두고 검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수사준칙 제52조에 열거되어 있고,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8조도 이를 그대로 옮겨 적고 있습니다.

  • 공소제기 — 법원에 재판을 구함
  • 불기소 — 다섯 가지로 나뉨(아래 표)
  • 기소중지⁠·참고인중지 —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결론을 미룸
  • 보완수사요구 — 사법경찰관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함
  • 공소보류 —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제기를 보류
  • 이송 —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옮김
  • 보호사건 송치 — 소년⁠·가정⁠·성매매⁠·아동보호사건 절차로 보냄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혐의가 여러 개라면 그 가운데 일부만 먼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2조 제2항). 그래서 공범 가운데 한 사람은 기소되고 다른 사람은 불기소되거나, 같은 사람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재판에 넘겨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공소제기에는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할 때 검사는 법정에서 재판하도록 공판을 청구하거나,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공판 없이 서면으로 형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449조,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9조).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판사가 서면 심리로 끝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공판절차로 돌립니다(제450조). 약식명령을 받은 뒤의 선택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을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불기소 다섯 가지는 뜻이 서로 다릅니다

주문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의 설명
기소유예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
죄가안됨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있음
공소권없음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친고죄의 고소 취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피의자 사망 등
각하고소장 등만으로 위 사유가 명백하거나, 같은 사건에 이미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 등

같은 '불기소'라도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깔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 의미는 기소유예를 다룬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적히므로(제115조 제1항), 주문 한 줄만 보지 말고 이유 부분까지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정할 때 검사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지도 함께 판단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7조). 다만 이것은 검사가 따로 검토하는 사항이어서,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고소가 곧 허위였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분 기한과 통지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검사의 처분 기한은 송치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처분을 하면 7일 안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알리고(제258조 제1항), 불기소 처분은 피의자에게도 즉시 알립니다(같은 조 제2항). 공소를 제기했을 때, 공소를 취소했을 때, 타관송치를 했을 때에도 같은 서면 통지가 갑니다.

3개월이라는 기한은 검사가 사건을 오래 붙잡아 두지 않도록 정한 처리 기한입니다. 보완수사요구가 있었거나 사건이 복잡하면 실제 처분은 그보다 늦어질 수 있으므로, 기다리는 동안에는 송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가늠해 보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불기소 이유가 궁금한 고소인⁠·고발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그때부터 7일 안에 이유를 적은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제259조). 또 고소인⁠·고발인⁠·피의자는 처분 결과를 증명하는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2항). 직장이나 다른 절차에 처분 결과를 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증명서를 떠올리면 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피의자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와 처분의 정확한 이름을 함께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끝낼 수 없으면 기소중지를, 참고인⁠·고소인⁠·고발인이나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를 찾지 못해 끝낼 수 없으면 참고인중지를 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제121조). 어느 쪽이든 사유가 풀리면 사건을 다시 진행합니다.

Q. 불기소 처분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A.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이 고쳐집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 뒤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길도 있지만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공소청 검사의 결론은 공소제기와 불기소를 중심으로 여러 결정 가운데 하나로 나오며, 같은 불기소라도 이름에 따라 뜻이 크게 다릅니다. 여덟 질문 전체 목록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첫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제258조⁠·제259조⁠·제260조⁠·제448조~제450조(2026-10-02 시행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8조⁠·제109조⁠·제115조⁠·제117조⁠·제119조~제121조(2026-10-02 시행), 공소청법 제57조(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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