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끝나 가는 시기에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느냐"와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뒤섞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 헷갈리기 쉬운 대목도 바로 이 두 종류의 날짜입니다. 아래 표들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수사준칙·공소청법 조문에서 기한만 골라 단계별로 늘어놓은 것이고, 각 기한이 누구에게 걸린 것인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표를 그대로 옮겨 내 사건의 날짜를 채워 넣으면 한 장짜리 달력이 됩니다.
먼저, 날짜를 세는 규칙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르면 일·월·연 단위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셉니다.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은 달력의 월·연 단위로 세고, 기간의 끝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닿으면 그날은 빼고 다음 날로 미룹니다(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준일입니다. 같은 3개월이라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인지, "기록을 보낸 날"이나 "송치된 날"부터인지에 따라 끝나는 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력에는 기한의 길이보다 기준일을 먼저 적는 것이 요령입니다.
경찰 단계의 기한
| 기한 | 무엇이 | 기준일 | 근거 |
|---|---|---|---|
| 3개월 |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완료와 송치 여부 결정 | 고소·고발을 받은 날 | 형사소송법 제238조 |
| 7일 | 불송치 취지·이유의 서면 통지 |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 | 제245조의6 |
| 90일 |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경찰에 반환 | 기록을 받은 날 | 제245조의5 |
| 7일·30일 | 수사중지 기록 송부와 검사의 반환 | 결정한 때·받은 날 | 수사준칙 제51조 제4항 |
경찰 단계에는 고소인등이 쓸 수 있는 기한도 하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뚜렷한 사유 없이 사건이 제자리걸음일 때 하는 이의제기입니다. 이의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하고, 그 조치가 없거나 불만이 있으면 다시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불송치 뒤의 기한
| 기한 | 무엇이 | 기준일 |
|---|---|---|
| 3개월 |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
| 6개월 범위 |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의신청 기간 연장 | 기록 송부일 |
| 3개월 | 검사의 재수사요구(새 증거 발견 등은 예외) | 기록을 받은 날 |
| 3개월 |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 |
| 1개월 | 검사의 두 번째 재수사요구 | 재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45조의8, 수사준칙 제63조·제64조)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표의 기준일 대부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이나 검사가 기록을 받은 날은 피의자에게 따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이라도 내가 통지를 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삼고, 여기에 몇 주의 여유를 더해 대략적인 범위를 잡아 볼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에 무엇이 남는지는 불송치 뒤 절차를 다룬 문서에서 문장으로 풀어 두었습니다.
송치 뒤의 기한
| 기한 | 무엇이 | 기준일 | 근거 |
|---|---|---|---|
| 1개월(1개월 범위 연장) |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 | 요구를 받은 날 | 제197조의2 |
| 3개월 | 고소·고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 송치·송부된 날 | 제257조 |
| 7일 | 고소인·고발인에게 처분 통지 | 처분한 날 | 제258조 |
| 7일 | 청구가 있을 때 불기소 이유 설명 | 청구가 있은 때 | 제259조 |
| 30일 | 불기소에 대한 항고 | 처분 통지를 받은 날 | 공소청법 제57조 |
| 7일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 | 제453조 |
항고가 기각된 뒤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는 절차도 있지만(제260조), 예외 사유가 여럿이어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7일은 피고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가장 짧은 기한이므로, 약식명령 봉투를 받은 날을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세요. 청구할지 고민된다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을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
기관의 처리 기한과 당사자의 권리 기한은 다릅니다
달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경찰의 3개월(제238조)이나 검사의 3개월(제257조)처럼 기관에 걸린 처리 기한은 조문에 넘겼을 때의 효과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날짜가 지났다고 사건이 저절로 끝나거나 불기소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당사자에게 걸린 기한은 넘기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제457조),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는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기각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5항). 그러니 달력에는 기관의 기한을 '기다리는 눈금'으로, 내 기한을 '놓치면 안 되는 날'로 색을 달리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 봉투를 며칠 지나서 열었다면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정식재판 청구 기간의 출발점은 약식명령의 고지, 곧 재판서가 송달된 날입니다. 봉투를 연 날로 기준이 늦춰지지는 않으므로, 우편을 받은 날을 봉투나 메모에 바로 적어 두세요.
Q. 기한의 마지막 날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끝나는 날이 휴일이면 그 휴일은 빼고 셉니다(제66조 제3항). 그래서 연휴가 이어지면 연휴가 끝난 뒤의 첫 평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수사 종결부터 정식재판 청구까지의 기한은 기관이 지켜야 할 처리 기한과 당사자가 놓치면 안 되는 권리 기한으로 나뉩니다. 내 기한부터 표시해 두면 나머지 일정은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안내의 여덟 가지 질문은 첫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197조의2·제238조·제245조의5~제245조의8·제245조의11·제257조~제260조·제453조·제457조(2026-10-02 시행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63조·제64조, 공소청법 제57조(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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