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는 "결론이 언제, 어떤 이름으로 나오느냐"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도 조사 당일보다 그다음 몇 주를 더 답답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기소 여부 판단은 공소청 검사가 나누어 맡게 되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나오는 결정의 종류부터 알아 두면 내 사건의 현재 위치를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사법경찰관의 결정은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51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뒤 고를 수 있는 결정을 아래처럼 정해 두었습니다.
| 결정 | 내용 |
|---|---|
| 법원송치 | 법률이 따로 정한 일부 사건에 쓰이는 결정 |
| 공소청송치 |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김 |
| 불송치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또는 증거불충분)·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가운데 하나를 이유로 송치하지 않음 |
| 수사중지 | 피의자중지·참고인중지 — 사람을 찾지 못해 결론을 미룸 |
| 이송 |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나 관서로 옮김 |
실제로 많이 마주치는 것은 공소청송치와 불송치입니다.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문제 된 행위가 여러 개라면 그 가운데 일부만 먼저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한 사건 안에서 어떤 혐의는 송치되고 어떤 혐의는 불송치되는 결과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 아니면 불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두 갈래를 분명히 나눕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며,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그 기록을 돌려줍니다. 불송치라고 해서 기록이 경찰서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소청 검사가 한 번 들여다보는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개정으로 수사 과정에서 만든 문서와 입수한 자료의 목록도 함께 보내도록 바뀌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송치할 때 붙는 송치 결정서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 공소시효 만료일이 적히고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도 함께 넘어갑니다(수사준칙 제58조 제1항).
"송치됐다"는 말을 곧 재판이 열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적지 않지만, 송치는 기소가 아니라 판단을 넘기는 절차입니다. 넘겨받은 검사가 어떤 처분을 고를 수 있는지는 공소청 검사의 처분 종류를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와 이송은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결론을 낼 수 없을 때 잠시 멈추는 결정입니다. 사법경찰관은 7일 안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30일 안에 돌려주면서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1조 제4항). 멈춘 사유가 풀리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수사를 이어 가야 합니다(제55조 제3항). 이송 역시 사건을 다른 곳에서 계속 다룬다는 뜻이므로, 어느 기관으로 옮겨졌는지 통지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결정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지나요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내용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됩니다. 다만 피의자중지처럼 피의자에게 알리기 어려운 결정은 고소인등에게만 갑니다. 불송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이 더 구체적으로 정해,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등에게 서면으로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등은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수사준칙 제53조 제2항), 결정서를 보낼 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그 고소와 관계없는 범죄사실은 필요한 범위에서 가려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결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을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결정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불송치 뒤 어떤 절차가 남는지는 불송치 이후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 해 둘 일
- 통지서에 적힌 결정의 이름(송치·불송치·수사중지·이송)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통지를 받은 날짜를 따로 기록합니다. 뒤따르는 기한이 이날부터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송치라면 이유 부분에서 경찰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표시해 둡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려 한다면 이 세 가지 메모만 있어도 지금 단계를 설명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된 사건은 경찰이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A.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그날부터 석 달 안에 수사를 끝내고 송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다만 사건의 사정에 따라 그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짐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 수사중지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수사중지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두고, 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한 단계 위 수사관서의 장을 상대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준칙 제54조 제1항). 결정이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라고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통지와 함께 안내됩니다.
정리
경찰 단계의 결론은 송치·불송치·수사중지·이송 가운데 하나로 나오고, 어느 쪽이든 기록은 공소청 검사의 눈을 한 번 거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안내의 나머지 질문은 첫 화면에 순서대로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45조의5·제245조의6(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8조(2026-09-29 개정),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